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1조

제91조(기능) 위원회는 귀휴심사대상자(이하 이 장에서 "심사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수용관계

2. 범죄관계

3. 환경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