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음식물의 지급기준) 법 제23조에 따라 군수용자에게 지급하는 구체적인 음식물의 지급기준은 「군인 급식 규정」에 따른 현역 군인의 급식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