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
제83조(직업훈련 직종 선정 등)
① 법 제59조에 따른 기술 습득 및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훈련"이라 한다)의 직종 선정 및 훈련과정별 인원은 국방부조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3>
② 직업훈련 대상자는 소속 기관의 군수형자 중에서 소장이 선정한다.
① 법 제59조에 따른 기술 습득 및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훈련"이라 한다)의 직종 선정 및 훈련과정별 인원은 국방부조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3>
② 직업훈련 대상자는 소속 기관의 군수형자 중에서 소장이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