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1조

제81조(자치생활) 소장은 외부통근자의 사회 적응 능력을 기르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7조에 따른 자치생활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13조(전자장비의 종류) 군교도관이 법 제81조에 따라 군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ㆍ음향 등을 수신하거나 이를 유선망이나 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

2. 전자감지기: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움직임을 빛ㆍ온도ㆍ소리ㆍ압력 등을 이용하여 감지하고 전송하는 장치

3. 전자경보기: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사람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장치

4. 물품검색기(고정식 물품검색기와 휴대식 금속탐지기로 구분한다)

5. 증거수집장비: 디지털카메라, 녹음기, 비디오카메라, 음주측정기 등 증거수집에 필요한 장비

6.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