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0조

제80조(외부통근자 교육) 소장은 외부통근자로 선정된 군수형자에게 자치활동, 행동수칙, 안전수칙, 작업기술 및 현장적응훈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