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9조

제79조(선정 취소) 소장은 외부통근자가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국방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외부통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