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8조

제78조(외부통근작업자의 선정기준)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외부통근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우등급 3급 이상일 것

2. 해당 작업 수행에 건강상 장애가 없을 것

3. 가족ㆍ친지 또는 교정위원 등과 접견ㆍ서신ㆍ전화통화 등으로 연락하고 있을 것

4.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는 군수형자는 집행할 형기가 7년 미만이고 가석방이 제한되지 아니할 것

5. 군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는 군수형자는 집행할 형기가 10년 미만이거나 형기 기산일부터 10년 이상이 지났을 것

② 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작업의 성격이나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군수형자 외의 군수형자도 외부통근자로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