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
제32조(처우등급 심사기준) 영 제77조에 따라 군수형자에게 부여하는 처우등급은 뉘우친 정도, 품행, 책임감, 작업등급 및 교육ㆍ훈련성적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제77조(작업등급)
① 소장은 작업실적ㆍ작업시간을 참작하여 작업에 종사한 군수형자에게 작업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등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 작업등급이 "우"인 사람으로서 9월 이상 계속하여 작업에 종사하고 작업성적이 특히 우수하여 다른 군수용자의 모범이 되는 사람
2. 우: 작업등급이 "양"인 사람으로서 6월 이상 계속하여 작업에 종사하고 작업성적이 우수한 사람
3. 양: 작업등급이 "가"인 사람으로서 3월 이상 계속하여 작업에 종사하고 작업성적이 양호한 사람
4. 가: 작업에 종사한 기간이 3월 미만인 사람
③ 소장은 작업성적 및 품행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군수형자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작업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종사하였을 때에 바로 상위의 작업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