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76조(작업종류의 변경 금지) 소장은 군수형자에게 일정한 작업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작업종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