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제72조(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
① 소장은 군수형자와 그 가족의 관계를 유지ㆍ회복하기 위하여 군수형자의 가족이 참여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가족이 없는 군수형자의 경우 교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결연을 맺은 사람이나 그 밖에 가족에 준하는 사람의 참여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군수형자는 제50조에 따라 가족 만남의 집을 이용하거나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자로 하여 군교정시설 안에서 실시하며, 참여인원은 5명 이내의 가족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여인원을 늘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