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제70조(문화프로그램) 소장은 군수형자의 인성 함양, 자아존중감 회복 등을 위하여 음악ㆍ미술ㆍ독서ㆍ원예 등 다양한 문화예술관련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개발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