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제69조(교화프로그램의 종류) 교화프로그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프로그램

2. 문제행동 예방프로그램

3.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

4. 교화상담

5. 그 밖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교화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