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

제67조(비치서류) 군교도소에는 각 교육ㆍ훈련과정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부, 별지 제5호서식의 학적부 및 교안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