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

제63조(교과서 등의 대여 등) 소장은 교육ㆍ훈련과정에 선발된 군수형자에게 교과서, 참고서 그 밖의 학용품을 대여하거나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