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24조(구독신청 범위 및 수량) 군수용자가 법 제48조에 따라 구독을 신청할 수 있는 신문ㆍ잡지 또는 도서(이하 이 절에서 "신문등"이라 한다)의 범위와 수량은 군교정시설의 보관범위 및 군수용자의 소지범위에서 신문은 월 3종류 이내로, 도서(잡지를 포함한다)는 월 10권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군수용자의 지식 함양 및 교양 습득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등의 신청 수량을 늘릴 수 있다.

제48조(접견) 군수형자의 처우등급별 접견의 허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급: 월 7회

2. 2급: 월 6회

3. 3급: 월 5회

4. 4급: 월 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