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제41조(처우등급심사표의 관리 등)

① 소장은 군수형자에 대하여 처우등급 심사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처우등급심사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군수형자를 다른 교도소로 이송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처우등급심사표를 그 군수형자가 이송되는 교도소의 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