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4조(응급조치) 군교도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위급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9조(가석방증) 「가석방자관리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른 가석방증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