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제39조(처우등급의 변경)
① 군교도소에 처음으로 입소한 군수형자의 처우등급은 4급으로 하고, 차례로 상위등급으로 승급시킨다.
② 법 제93조에 따른 징벌을 받은 군수형자에 대해서는 그 정상(情狀)에 따라 처우등급을 1등급 이상 강등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강등된 군수형자에 대해서는 징벌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제34조에 따른 정기심사 기간을 계산한다.
① 군교도소에 처음으로 입소한 군수형자의 처우등급은 4급으로 하고, 차례로 상위등급으로 승급시킨다.
② 법 제93조에 따른 징벌을 받은 군수형자에 대해서는 그 정상(情狀)에 따라 처우등급을 1등급 이상 강등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강등된 군수형자에 대해서는 징벌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제34조에 따른 정기심사 기간을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