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제38조(처우등급의 부여) 군수형자의 처우등급은 제32조에 따른 처우등급 심사기준에 따라 군교도관회의 의결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