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제37조(처우등급) 군수형자의 처우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급: 뉘우친 정도, 품행, 책임감, 작업등급 및 교육ㆍ훈련성적에 따라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군수형자

2. 2급: 뉘우친 정도, 품행, 책임감, 작업등급 및 교육ㆍ훈련성적에 따라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군수형자

3. 3급: 뉘우친 정도, 품행, 책임감, 작업등급 및 교육ㆍ훈련성적에 따라 통상적인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군수형자

4. 4급: 뉘우친 정도, 품행, 책임감, 작업등급 및 교육ㆍ훈련성적에 따라 가장 낮지만 기본적인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군수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