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36조(특별심사)
① 특별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군수형자의 인격ㆍ죄질ㆍ군경력을 고려하여 제37조에 따른 처우등급을 상위등급으로 승급시킬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군수형자의 교정성적이 우수하여 다른 군수형자의 모범이 되고 가석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형자에게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특별심사 대상자는 군교도관회의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