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제35조(형기의 3분의 1 심사) 형기의 3분의 1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유기형: 형기의 3분의 1이 되는 날

2. 무기형: 형기가 10년이 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