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제34조(정기심사)
① 정기심사는 영 제76조에 따라 군수형자의 처우가 개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실시한다.
1. 형기가 1년 6월 미만인 사람: 3개월
2. 형기가 1년 6월 이상의 유기형인 사람: 6개월
3. 형기가 무기형인 사람: 1년
② 정기심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이 해당 월 15일 이전에 속한 경우에는 그 달 25일까지, 해당 월 15일 이후에 속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10일까지 하여야 한다.
③ 정기심사일과 제35조에 따른 형기의 3분의 1 심사일이 같을 때에는 형기의 3분의 1 심사를 정기심사에 갈음한다.
④ 정기심사 기간에 제35조에 따른 형기의 3분의 1 심사 또는 제36조에 따른 특별심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심사일부터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기간을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