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제33조(심사의 종류) 처우등급 심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정기심사

2. 형기의 3분의 1 심사

3. 특별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