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3조(직무의 처리 등)
① 군교도관은 직무를 신속ㆍ정확ㆍ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상관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관으로부터 특별히 명령받은 직무로서 그 직무처리에 많은 시일이 걸리는 경우에는 그 중간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교도관은 직무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군수용자가 도주하였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2. 군수용자의 소요(騷擾), 폭행, 변사(變死)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3. 군수용자가 무기를 사용하였을 때
4. 군수용자로부터 법 제102조에 따른 청원서를 받았을 때
5. 군수용자에게 「군사법원법」 제513조제1항 및 제514조제1항에 따른 형의 집행정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6. 군수용자 중 환자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7. 군수용자의 건강을 위하여 작업, 운동 또는 급식 등의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8. 군수용자를 군교정시설 외의 장소에서 작업에 종사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9. 그 밖에 업무 수행 중 특이한 상항이 발생하였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