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제27조(방송의 기본원칙)
① 군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은 무상으로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방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협력을 구할 수 있고, 모든 군교정시설의 군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방송을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방송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군수용자의 반응도 및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① 군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은 무상으로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방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협력을 구할 수 있고, 모든 군교정시설의 군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방송을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방송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군수용자의 반응도 및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