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26조(소유자 불명 도서) 소장은 소유자 명의가 분명하지 아니한 도서는 회수하여 비치도서로 전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