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종교행사의 참석대상) 군수용자는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군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교행사의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11.3>
1. 군수용자가 종교행사 장소를 허가 없이 벗어나거나 다른 사람과 연락하는 경우
2. 군수용자가 계속적인 고성 또는 소음으로 종교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3. 군수용자가 개종(改宗)을 핑계삼아 다른 군수용자의 평온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경우
4. 그 밖에 감염병 환자, 징벌자 등 법령에 따라 공동행사의 참석이 제한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