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4조

제194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가 가석방 취소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192조에 따른 가석방 취소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위와 그 위반행위가 군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가석방 기간 동안의 행실의 양호 여부, 직업의 유무 및 종류, 생활상황과 친족관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가석방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