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1조

제191조(재복무 대상 가석방자의 보호와 감독) 가석방자 중 군에 다시 복무할 사람에 대한 보호ㆍ감독의 업무는 소속 부대장이 수행한다. 다만, 소속 부대로 복귀할 때까지 가석방자에 대한 보호ㆍ감독업무는 소장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