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0조

제190조(가석방의 보고) 소장은 군수형자를 가석방하였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발행한 가석방 허가서가 도착한 날짜와 실제 석방한 날짜를 국방부조사본부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