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제19조(종교행사의 종류) 법 제46조에 따른 종교행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교집회: 예배ㆍ법회ㆍ미사 등

2. 종교의식: 세례ㆍ수계ㆍ영세 등

3. 교리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종교 관련 특별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