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7조

제187조(재회부) 소장은 위원회에서 가석방 부적격으로 결정된 군수형자에 대하여 그 후 가석방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가석방 적격심사를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