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4조
제184조(재산범에 대한 심사)
① 재산에 관한 죄를 범한 군수형자에 대해서는 특히 그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 여부 또는 손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형자 외의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배상이 군수형자 본인의 희망에 따른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① 재산에 관한 죄를 범한 군수형자에 대해서는 특히 그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 여부 또는 손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형자 외의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배상이 군수형자 본인의 희망에 따른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