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2조

제182조(사회의 감정에 대한 심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군수형자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수단이 참혹 또는 교활하거나 극심한 위해를 발생시킨 경우

2. 해당 범죄로 무기형에 처해진 경우

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죄를 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