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8조(비상의료용품 기준)

① 소장은 수용정원과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양의 비상의료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교정시설에 갖춰 둬야 하는 비상의료용품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