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8조

제178조(사전조사 시기 등)

① 신원관계의 조사는 영 제76조제1항에 따라 군수형자로 처우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고, 그 후에는 변경을 요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가석방 적격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다.

② 범죄관계 및 보호관계의 조사는 영 제76조제1항에 따라 군수형자로 처우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범죄관계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