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6조

제176조(사전조사) 소장은 군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수형자, 그 가족, 그 밖의 사람과 면담 등을 할 수 있다.

1. 신원관계

2. 범죄관계

3. 보호관계

제177조(사전조사 유의사항) 제176조에 따른 사전조사 중 가석방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특히 피해자의 감정 및 합의 여부, 출소시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범죄 가능성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