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6조

제176조(사전조사) 소장은 군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수형자, 그 가족, 그 밖의 사람과 면담 등을 할 수 있다.

1. 신원관계

가. 건강상태

나. 정신 및 심리 상태

다. 책임감 및 협동심

라. 경력 및 교육 정도

마. 노동 능력 및 의욕

바. 교정성적

사. 작업장려금 및 작업상태

아. 그 밖의 참고사항

2. 범죄관계

가. 범죄 당시의 나이

나. 형기

다. 범죄 횟수

라. 범죄의 성질ㆍ동기ㆍ수단 및 정황

마. 범죄 후의 정황

바. 공범관계

사. 피해회복 여부

아.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

자. 그 밖의 참고사항

3. 보호관계

가. 동거할 친족ㆍ보호자, 고용할 사람의 성명ㆍ직장명ㆍ연령ㆍ직업ㆍ주소ㆍ생활정도 및 군수형자와의 관계

나. 가정환경

다. 접견 명세 및 서신의 수신ㆍ발신 명세

라. 가정과 군수형자와의 감정관계

마. 석방 후에 돌아갈 곳

바. 석방 후의 생활계획

사. 그 밖의 참고사항

제177조(사전조사 유의사항) 제176조에 따른 사전조사 중 가석방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특히 피해자의 감정 및 합의 여부, 출소시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범죄 가능성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