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3조

제17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