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1조

제171조(회의록의 작성)

① 간사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