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0조
제17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 군교도관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위원회 결정에 따른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서기는 간사의 업무를 보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 군교도관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위원회 결정에 따른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서기는 간사의 업무를 보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