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17조(의료설비의 기준)

① 군교정시설에는「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醫院)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이상의 의료시설(진료실 등의 의료용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즉시 접근이 가능한 군부대 내에 의료시설을 갖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교정시설에 갖춰 둬야 하는 의료장비(혈압측정기 등의 의료기기를 말한다)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의료시설의 세부종류 및 설치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