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9조

제16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