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0조

제160조(징벌의 집행순서)

① 금치와 다른 징벌을 함께 집행할 때에는 작업장려금의 삭감과 경고를 제외하고는 금치를 우선하여 집행한다.

② 같은 종류의 징벌은 그 기간이 긴 것부터 집행한다.

③ 금치를 제외한 다른 종류의 징벌은 함께 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