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6조(교부금품의 허가)

① 소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군수용자 외의 사람이 군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현금ㆍ수표 및 우편환의 범위에서 허가한다. <개정 2020.2.3>

② 소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군수용자 외의 사람이 군수용자에게 음식물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군교정시설에서 판매하는 음식물 중에서 허가한다.

③ 소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군수용자 외의 사람이 군수용자에게 음식물 외의 물품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 그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군교정시설의 보관범위 및 군수용자의 소지범위에서 허가한다.

1. 오감(五感) 또는 통상적인 검사장비로는 내부 검색이 어려운 물품

2. 음란하거나 현란한 그림이나 무늬가 포함된 물품

3.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품

4. 심리적인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5. 도주ㆍ자살ㆍ자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금속류, 끈 또는 가죽 등이 포함된 물품

6.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높은 가격의 물품

7. 그 밖에 군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군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제192조(가석방 취소) 가석방자가 가석방 기간 중 「가석방자관리규정」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 제13조제1항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관할 경찰서장의 명령 또는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면 「형법」 제75조에 따라 가석방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