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8조

제158조(징벌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

① 징벌위원회는 출석한 징벌대상자를 심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교도관이나 다른 군수용자 등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다.

② 징벌위원회는 징벌대상자에게 제157조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벌대상자가 출석포기서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3호서식의 징벌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고 서면심리만으로 징벌을 의결할 수 있다.

③ 징벌의 의결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징벌의결서에 따른다.

④ 징벌위원회가 작업장려금의 삭감을 의결하려면 미리 군수용자의 작업장려금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징벌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