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7조
제157조(징벌대상자에 대한 출석통지)
① 징벌위원회가 제156조에 따른 징벌의결요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벌대상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징벌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혐의사실
2. 출석 장소 및 일시
3.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말이나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
4. 서면으로 진술하려면 징벌위원회를 개최하기 전까지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
5. 증인신청 또는 증거제출이 가능하다는 사실
6. 형사절차상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진술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상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③ 제1항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전달받은 징벌대상자가 징벌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출석포기서를 징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