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0조
제149조(징벌사유의 경합) 법 제9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징벌의 경중(輕重)은 제150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각 목의 순서에 따른다.
제150조(징벌의 부과기준) 법 제95조제6항에 따른 징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3조제1호ㆍ제4호 및 이 규칙 제1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1일 이상 30일 이하의 금치(禁置)
2. 법 제93조제5호 및 이 규칙 제148조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징벌을 부과한다.
3. 법 제93조제2호ㆍ제3호 및 이 규칙 제148조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징벌을 부과한다.
4. 이 규칙 제148조제15호부터 제1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징벌을 부과한다.
5. 징벌대상행위를 하였으나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징벌을 부과한다.
제151조(징벌 부과 시 고려사항) 제150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징벌대상행위를 한 군수용자의 나이ㆍ성향ㆍ지능ㆍ성장환경 및 건강
2. 징벌대상행위의 동기ㆍ수단 및 결과
3. 자수 등 징벌대상행위 후의 정황
4. 교정성적, 그 밖의 수용생활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