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8조
제148조(규율) 군수용자가 법 제93조제6호에 따라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해서는 안 될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행위
2. 허가되지 아니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 단체에 가입하는 행위
3. 교정장비, 도주방지시설, 그 밖의 보안시설의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
4.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6. 작업, 교육, 접견, 집필, 전화통화, 운동, 그 밖에 군교도관의 직무 또는 다른 군수용자의 정상적인 일과(日課)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7. 문신을 하거나 이물질을 신체에 삽입하는 등 의료 외의 목적으로 신체를 변형하는 행위
8. 허가 없이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거나 금지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9. 허가 없이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행위
10.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이물질을 삼키는 행위
11. 인원점검을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12. 군교정시설의 설비나 물품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낭비하는 행위
13. 고의로 군수용자 번호표, 거실표, 작업장 표시표 등을 지정된 위치에 붙이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현황파악을 방해하는 행위
14. 고성으로 떠들거나 소음을 일으켜 다른 군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
15. 허가 없이 물품을 반입ㆍ제작ㆍ소지ㆍ변조ㆍ수수 또는 교환하는 행위
16. 도박이나 그 밖에 사행심을 조장하는 놀이나 내기를 하는 행위
17. 지정된 거실에의 입실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군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18. 군수용자 상호간의 욕설 및 구타행위
19. 그 밖에 군수용자의 안전과 수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군교도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