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5조

제145조(총기의 사용절차) 군교도관등이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두경고, 공포탄 발사, 위협사격, 조준사격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긴급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